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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영장 청구…8일 심사

등록 2022.12.07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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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14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조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한 뒤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도주할 당시 그를 도운 인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이 같은 전자장치 훼손 혐의의 공범으로 간주해 영장을 청구했다. 범인도피죄로는 친족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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