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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무원, 자가치료 및 상비약 지침 발표

등록 2022.12.08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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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적용 대상·상비약 등 명시

[베이징=AP/뉴시스]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민들이 의료폐기물이라고 표시된 노란색 쓰레기봉투가 쌓인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책으로 10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위험 지역이 아니면 지역 간 이동에 제한받지 않고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허용되는 등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12.07.

[베이징=AP/뉴시스]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민들이 의료폐기물이라고 표시된 노란색 쓰레기봉투가 쌓인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책으로 10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위험 지역이 아니면 지역 간 이동에 제한받지 않고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허용되는 등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12.0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해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방역 완화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자가치료 지침 및 상비약 참조 문서를 발표했다.

8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이날 '코로나 자가치료 지침 및 상비약 참조서‘를 발표했다.

전날 무증상자 및 경증 감염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를 허용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구체적 지침을 밝힌 것이다.

기구는 “자가치료는 엄중한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자나 경증자, 기저질환이 안정기에 처해있고 중요 기관 엄중한 질환이 없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구는 또 “자가격리자는 최대한 동거 가족과 분리된 독립적인 방에 거주해야 하고 단독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각 가구는 체온계, 휴지,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소독제 등 방호 및 소독용품과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구는 “자가격리자에게 호흡곤란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에도 체온이 3일 연속 38.5도보다 높은 경우, 기존 기저질환이 악화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 감염자에게 수면과다, 음식거부,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임산부 감염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복통 출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구는 발열, 목통증, 기침과 가래, 마른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증상에 따라 몇 가지 약품을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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