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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입법예고

등록 2022.12.08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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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판 지연 막기 위해' 5년 간 순차적으로 확대

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가 향후 5년 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 370명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도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11.5%)이 늘어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그와 연계해 검사 증원도 불가피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선 판사와 검사 모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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