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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주문 걸어놓고 매수 추천…'리딩방' 운영자 구속기소

등록 2022.12.08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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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3억6400만원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

회원들이 주가 올렸을때 매도해 차익 실현

선행매매로 1회 평균 약 '2420만원'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지난달 22일 구속

매도주문 걸어놓고 매수 추천…'리딩방' 운영자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특정 주식을 고가로 매도 주문해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회원들에게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수법(선행매매)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약 7개월 간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28개의 코스닥 상장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면서 선행매매를 해 약 3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해 고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둔 뒤, 회원들에게 고가의 매수 가격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매도 주문을 체결시켜 선행매매 1회당 평균 2420만원의 차익을 발생시켰다.

검찰은 지난 10월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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