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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영화관 등 마스크 해제…문체부 "자율적 착용" 당부

등록 2023.01.30 09:44:09수정 2023.01.30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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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쇼핑몰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2023.0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쇼핑몰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2023.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오늘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도 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는 아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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