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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국가 모두 손해배상해야" 추방 입양인, 1심 불복해 항소

등록 2023.06.01 19:00:52수정 2023.06.01 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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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파양 끝에 한국으로 추방된 신모씨

"홀트 1억 배상, 국가청구 기각" 1심 불복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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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어릴 적 해외로 입양됐다 불법 체류자로 추방된 입양인이 입양 알선 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담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79년 3세였던 신씨는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신씨는 또 다른 가정에 입양됐지만 16세에 다시 파양됐고 두 차례 파양을 겪으며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발견돼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2019년 신씨는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의 친모는 1978년 신씨를 한 영아원에 입소시켰는데, 영아원장은 신씨를 해외입양이민승낙서에 고아로 기재했다. 이후 홀트는 신씨에 대한 기아발견 보고 후 대리입양 방식을 통해 입양 절차를 마쳤다.

신씨는 홀트 측이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를 찾지 않고 허위로 기아발견 보고를 하고 무적자(고아)로 취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외 입양 과정에서 국적 취득 여부 확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심은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입양 완료 시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홀트 측이 무적자로 호적을 꾸며 입양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역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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