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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아냐"…뒤집힌 법원 판결

등록 2014.08.25 10:21:22수정 2016.12.28 1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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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1심판결 뒤집혀
 항소심 법원, 전국학습지노조 노조 자격도 부인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전국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재능교육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 교사들은 재능교육으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았을 뿐 업무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대가인 임금, 급료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학습지노조 역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이 사건 학습지 교사들은 재능교육이 2007년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반발해 농성을 벌이다 이를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학습지 교사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 재능교육의 계약해지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구제의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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