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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에 보복성 상습 행패 60대 덜미

등록 2016.02.14 14:54:24수정 2016.12.28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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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폭행 등)로 김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A(67·여)씨를 공구로 위협·협박한 뒤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는 등 최근 2주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웃집의 금품을 훔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8분께 광산구 소촌동 B(4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기를 두다 귀가를 재촉한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에게 농작물 훼손 피해를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웃집의 각종 생필품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보복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습 주취 폭력자에 대해 상시 단속을 벌여 처벌하겠다"며 "주민들의 빠른 신고가 극단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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