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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등록 2020.11.18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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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개국 언어로 온라인 서비스 지원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예정 신고를 해야할 경우 지방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발맞춰 이뤄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한해 5만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지만 지방관서 방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되며 외국인 고용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출국 예정 신고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 로그인 후 사업장 변경 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 지역, 임금,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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