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동휠체어 사고 배상보험 최대 5천만원 확대 지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 자동가입
[서울=뉴시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채 제3자 등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해 보험 가입지원이 절실했다.
구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자부담금을 기존 5만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자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대상자가 보험사 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내선번호 1번)로 전화해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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