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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등록 2024.05.18 08:00:00수정 2024.05.18 0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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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연방통추' 의장으로 활동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한 혐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혐의도 제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남(82) 연방통추 2기 상임의장(맥아더동상 타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에서 2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12년 8월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이적표현물 반포)도 제기됐다.

또 2017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5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방통추는 2004년 8월 결성됐으며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 시위, '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통일' 정기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이적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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