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6~8월 '하머니'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조정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8월 3개월간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 할인율과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앞서 경기도가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큰 지역화폐 정책에 따라 진행된다.
이 기간 하머니 할인율은 기존 6%에서 7%로 상향되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한도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이후에도 매달 7%의 상향률을 유지할 계획으로, 다만 할인 구매 한도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머니 할인율을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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