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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측 "이장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해야"

등록 2022.05.12 16:16:16수정 2022.05.12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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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서 확성장치 이용 지지호소 발언은 선거법 위반"

"민선4기 동구청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 관련 491차례 범행"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측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온통행복캠프'의 박영순(대전 대덕구) 총괄선대본부장은 1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장우 후보가 지난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허태정 시장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 고 했는데 이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2항 4조에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2004년 보궐선거부터 지난 총선까지 6번의 각종 선거를 치른 후보로,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여당 후보라는 오만함의 극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조사해 투표일 전에 불법행위 판단여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후보 선대위는  전날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본부장은 이장우 후보가 민선4기 동구청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로 벌금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무려 491차례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범행이 인정됐다"고 되짚었다.

이어 "판결문속 범행 방법중에는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자녀교복 나눠주기 행사, 2009년 두 명의 1급 장애어린이가 사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마련 간담회까지 범죄에 이용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장우 후보 공천을 철회하고 이 후보는 시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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