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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성폭행 영상통화로 중계 혐의 10대 일당,최대 12년 구형

등록 2024.04.24 18:58:18수정 2024.04.24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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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또래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 등이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양 등 4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 모습을 중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박을 목적으로 나체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군 등 일당은 B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갔고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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