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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올해 33만8945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록 2024.04.23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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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밀양=뉴시스] 서동주 부위원장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서동주 부위원장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22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허동식 부시장)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회는 개별공시지가 33만8945필지, 의견 제출된 28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올해 밀양시 개별공시지가는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부터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 홈페이지 대표누리집→분야별 정보→부동산, 지적→부동산정보조회→공시지가열람가격에서 알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 된 필지의 공시지가는 재검증 후 최종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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