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에 대비"…제주시, 관광숙박업 30곳 '안전점검'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에 따른 집중안전점검기간을 맞아 관광숙박업 30개소를 대상으로 31일까지 건축·소방분야 민간자문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시는 건축·소방 2개 분야에 대해 각종 정기점검 이행 및 관리자 선임 여부, 숙박시설 내 구조물 파손 여부, 시설물유지관리 여부, 소화기·완강기 등 각종 안전 장비 관리상태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수 등 시정 조치하고 점검하고 이후에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관광숙박시설 29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난간시설물 및 경보설비 불량 시설 19곳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을 완료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본격적인 장마철·휴가철이 오기 전 관광사업체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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