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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사전 컨설팅·실태점검 추진

등록 2022.10.24 0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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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 확인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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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10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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