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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허 '배타적사용권' 판매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왜?

등록 2024.09.08 12:00:00수정 2024.09.08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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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생명·손해보험협회보험업계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새 상품의 개발로 연결됐지만 실질적 판매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보험협회에서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을 통상 짧게 부여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8일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균 연구원은 리포트 '배타적사용권 운영실태 및 평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01년 12월부터 금융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를 운영해 왔다.

양 협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로드맵 발표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활발하게 승인이 이뤄져 왔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에서 2016년 4월부터 배타적사용권 효력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에 대한 타사 침해 시 벌칙조항이 대폭 강화돼서다.

하지만 김석영 연구원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상품과 크게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개발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9개월 이상의 효력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6.7%, 손해보험의 경우 1.6%에 그쳤다.

그는 배타적사용권이 소비자 혜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실질적인 보장공백을 해소해 주는 상품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판매채널의 판매수단으로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독창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배타적사용권 효력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곧이은 경쟁사들의 유사상품 판매는 독점판매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타적사용권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 상품개발 인력 동기 부여, 영업채널 선호 등의 효과가 있는 데 반해 실질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 협회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이 있는 신상품은 최대 12개월까지 효력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을 위한 보다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돼 있다"며 "상품개발 경쟁으로 이미 다양한 보장담보가 개발된 상황에서 새로운 보장을 통해 차별화된 사품을 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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