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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등록 2024.05.17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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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엄중 처벌

여수시,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와 불법 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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