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적발 시 엄중 처벌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와 불법 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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