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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지원' 영동군, 청년 창업·채용 활성화 나선다

등록 2024.06.13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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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년창업자·청년채용기업 지원 마련

영동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청년 창업과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5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에 창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홍보비, 교육·컨설팅 비용,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임대료 등이다. 공과금, 인건비, 대출이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한 업체 3곳에 1명의 월 급여액 5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종이나 일부 부적합한 업종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yd21.go.kr) 또는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043-740-3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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