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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대 예방' 숙박시설·목욕탕 등 특별점검

등록 2023.11.07 07:51:07수정 2023.11.07 0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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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빈대 발견 시 콜센터 신고…전문 방역업체 연계

6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숙박시설과 목욕장 특별점검 등 빈대 확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6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대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11월 말까지 도내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5262개소 등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빈대 확산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며,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실시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를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기숙사 등 위생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질병정책과는 빈대 발견 시 콜센터 120 또는 시군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접수 시 보건소의 현장 조사와 빈대 관련 전문 방역업체를 연계 받을 수 있다.

빈대에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릴 수 있다. 1960년대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현재 도내 49개 보건소 확인 결과 일부 빈대 오인 신고는 있었으나 빈대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까지 경기도 전 지역 소 농가 7616호에서 사육하는 47만 4426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도는 항체 형성 기간인 3주 후인 11월 말이 럼피스킨 종식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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