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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공무원 입건

등록 2020.06.04 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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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공무원 입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50분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와 5개 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에게 술자리 자제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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