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 취해 과속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소방공무원 집유

등록 2022.06.19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술 취해 과속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소방공무원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소방공무원 A(60)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6시 25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서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노래방 앞 도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700m가량 차를 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에서 시속 87㎞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로 A씨의 과실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또한 보행자 정지신호에 차로에 내려와 있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