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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불만…부친 묘소앞에서 흉기로 동생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2.07.18 15:17:13수정 2022.07.18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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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부모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빚던 중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막내 동생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던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및 찌른 부위와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먼저 때리려 해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해 피해가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다친 부위인 머리는 공격당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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