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확대…본회의 통과
손해배상액<기술 탈취 이익…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동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 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커 기술 탈취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또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 책임 적용 대상을 부당한 물품 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해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손해배상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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