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삼성전자의 속앓이…지방세 감면 놓고 '난감하네'

등록 2017.02.28 11:36: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2017.02.28.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2017.02.28.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최순실 국정 농단 속 특혜 의혹 우려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 놓고 '전전긍긍'

【수원=뉴시스】 김동식 이승호 기자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방세 감면 조례 때문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속내는 경기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사정은 이렇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의원을 통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제11조였다.

 제1항은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의 절반을 주고 있다. 2항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선 100분의 75까지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이중 삼성전자와 관련한 내용은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0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생겼다. 삼성전자의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에 맞춰 도가 기업 유치를 이유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다.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건물을 지을 때마다 취득세의 75%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혜택을 위한 조례는 2년 단위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적용기한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나는 감면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8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도 담당 부서를 찾아 감면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런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수원=뉴시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 사진은 2017년 02일 20일자 사진 자료임>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이 사진은 2017년 02일 20일자 사진 자료임>  [email protected]

 조례안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면 효과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보류 결정 직후 도는 삼성전자를 통한 별도의 설명 계획을 추진했고 도의회는 이를 수용했다.

 삼성전자가 도의회 상임위에 참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도의회 안행위는 지난 15일 외희에서 삼성전자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시기였다.

 또 이날 도의회 안행위는 '공직선거법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 상정을 놓고 파행,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도와 삼성전자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 안행위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도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28일 도 관계자는 "삼성전자측에서 찾아와 향후 투자계획을 설명했고 지방세 감면보다 고용 창출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 후 삼성전자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쪽에서 (도의회에)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써 조례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감면 기한이 일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한 도가 웬일인지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지방세 감면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강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정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조례 개정을 요구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측은 "지방세 감면 여부는 도와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감면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