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회장 지분 강제집행 안해…주식 소재파악 위한 절차일뿐"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최근의 왜곡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장주식과 관련,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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