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의원 겸직 규정 위반' 지적 반박…"겸직신고서 제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29조는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 따라 위촉된 직을 맡을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출범한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위원장), 김태년(부위원장), 윤호중(기획분과위원장), 김경수(기획분과위원), 홍익표(기획분과위원), 박광온(대변인), 이개호(경제2분과위원장), 김정우(경제2분과위원), 유은혜(사회분과위원), 한정애(사회분과위원), 김병기(외교안보분과위원), 박범계(정치행정분과위원장)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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