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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불허 위법"

등록 2017.06.19 06:05:43수정 2017.06.19 0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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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행정법원

【서울=뉴시스】서울행정법원

"배우자 일방 잘못으로 이혼···생계유지 능력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다며, 쌍방 책임에 의한 이혼으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며 "A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는데, 혼인 파탄경위와 잘못의 소재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A씨는 2008년 입국 이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인 간이귀화 요건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적법은 혼인으로 한국에 살던 중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은 거주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해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간이귀화 요건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남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이혼 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고 A씨의 전직인 식당종업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A씨는 폭언과 폭행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2011년 가출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2012년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하게 됐다.

 A씨는 2014년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쌍방 책임으로 이혼해 A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생계유지 능력도 없다"고 귀화 불허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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