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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오작동'으로 덜미

등록 2017.07.24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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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한밤중에 출항한 4t급 어선이 선내 설치된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잘못 작동되면서 이를 긴급 구조 신호로 알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오후 8시 36분께 여수시 묘도동 온동포구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복 1벌과 공기통, 납 벨트 등 어구를 배에 싣고 출항한 여수선적 어획물 운반선 P호(선장 조 모(51) 씨·승선원 3명)를 10여 분간 추적 끝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어선에 설치된 V-PASS의 긴급 구조 경보를 듣고 광양 해경안전센터의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켰으나, 해경 구조정을 본 P호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항해등을 끄고 달아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P호의 도주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해경은 순찰차와 함께 추적한 끝에 월내항에서 P호를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P호의 경우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만 선내에 싣고 다녀야 함에도 잠수복 1벌, 공기통 16개, 납 벨트 2개 등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P호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V-PASS는 어선법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여수해경 담당 구역 내에서 어선 7055척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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