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 운전 유죄 파기…대법 "도로 불분명"

등록 2018.01.1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 운전 유죄 파기…대법 "도로 불분명"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만 적용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 여부 판단하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된다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한다며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해 해당 주차장의 도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단지 및 주차장 규모와 형태,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양씨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규모 및 형태,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 관리와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도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신고한 피해자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목격자를 폭행,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1심을 깨고 양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