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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임기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려

등록 2018.03.11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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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018.03.11

【베이징=신화/뉴시스】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3.1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는 11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4시)부터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끝에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3연임 금지 조항을 뺀 개헌안 채택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에는 장기에 걸쳐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개정 헌법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얹은 지도 사상을 명기해 그의 권위와 위상을 한껏 높여 '1인 체제'를 다지게 했다.

이로써 집단지도체제와 10년마다 지도부 교대의 틀을 만든 덩샤오핑의 유지가 반영된 1982년 제정한 헌법은 사실상 시진핑이 독단적으로 만든 '시진핑 헌법'으로 바뀌었다.

시진핑에 권력이 모아진 '1극 집중체제'는 당분간 강고해지면서 중국 정치체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한 중국에서 개헌은 1982년 이후 14년 만이며 전체적으로 5번째이다. 모두 21곳을 손보았다. 2980명의 전인대 대표 가운데 16명이 불참하고 2964명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규정대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다.

2004년 개헌안 표결 때는 반대 10표, 기권 17표가 나왔다.

시진핑이 국내외 반발과 우려를 무릅쓰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개헌 시도에 반대와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 쏠렸는데 반대표와 기권표가 훨씬 적은 점에서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통과한 개정 헌법 제79조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매기 전인대와 같은 임기이며 연속 재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종전 조항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로 변경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첫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오는 17일 유임이 확실시돼 2기에 들어서게 된다.

개헌으로 시 주석은 2023년 제14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3선을 해서 이후에도 최고지도자로서 계속 군림할 수 있다.

국가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시진핑 주석이 겸임하는 당 총서기와 군 통수권자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했다.

헌법 전문 문언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침 하에서'를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침 하에서'로 바꾸었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은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라는 문구 뒤에는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일당지배의 강화를 명확히 했다.

헌법 제27조 경우 '국가 공작인원은 취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헌법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3조항을 신설했다.

전 공직자의 비리를 단속하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국무원과 동격의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조항과 규정도 추가했다.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에 제7절 '감찰위원회'를 새로 넣고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임기를 같이 한다. 국가감찰위 주임 연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는 최고 감찰기관' 등 5개 조항을 신설했다.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 비서처 법안조 조장 선춘야오(沈春耀) 법제위 주임 등은 헌법 개정안 통과 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질의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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