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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장어린이집 10개중 8개 비정규직 자녀 선발안해

등록 2018.03.12 1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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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신보라의원, 남녀고용평등 법률 개정안 발의
 선발기준서 근로형태에 따른 선발기준 삭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간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565개소의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신한 388개소중 80%인 307개소에서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어린이집의 우선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에 정규직, 3년 만기자, 5년 이상 근속자 등의 요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와 보육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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