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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명백한 허위" 경위서 통해 반박

등록 2018.07.31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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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후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

"이탄희 판사 1분 만나…학술대회 축소 지시 불가능"

징계성 인사조치 의혹에도 "의사 존중한 인사 명령"

행정처, 물적 조사 수용 여부 두고 상황별 검토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경위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31일 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의 '경위서'가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해당 문건에서 소속을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밝히고 있다. 경위서가 지난해 3월 퇴임 이후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임 전 차장은 경위서를 통해 이탄희 판사에게 특정 학회 주최 세미나 축소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징계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의혹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월10일 사무실에 인사차 방문한 이 판사를 약 1분 정도 만난 후 사직서를 제출한 2월16일 점심 무렵까지 이 판사를 직접 대면접촉을 하거나 전화통화 한 적이 일체 없다"라며 "학술대회 축소 지시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이 판사에게 부임하기도 전에 상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민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처 업무처리 관행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징계성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이 판사가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라며 "오히려 그 의사를 존중해 이뤄진 인사 명령"이라며 "기사 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금지에 관한 예규, 설립 목적 및 활동범위에 관한 예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검토는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먼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금지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재배정이 진행됐고,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8.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설립 목적 및 활동범위 예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 설립허가 심사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법률분야 연구'라는 설립목적이 문제됐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연구'라는 설립목적을 준수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일부 회원들이 설립목적과 무관한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라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처는 자체 조사 이후 추가 조사 여론이 커가자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구상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공개된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문건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문건은 추가 물적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내용의 자료가 없는 경우를 '최선의 경우'로 꼽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상대적으로 차분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물적 조사를 하지 않다가 외부기관에 의해 자료가 강제로 공개되고, 심각한 문건이 발견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 꼽혔다. 문건에는 이 경우 "관련자 다수 징계, 대법원장 리더십 상실" 등이 예상된다고 기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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