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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562일 만에 석방

등록 2018.08.06 00:41:47수정 2018.08.06 0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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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구속 만료 따라 직권취소

검찰 연장 요청 의견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월호 7시간·화이트리스트 재판 계속 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2018.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오제일 기자 =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했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이날로 구속 만 18개월을 맞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보고 조작',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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