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조세심판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7.12. [email protected]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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