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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지시에…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가면' 처벌 법리검토

등록 2018.08.28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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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소환 방침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 등 문건도 수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판매되던 '박근혜 가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제작·유통업자 처벌 가능성을 따져본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최근 당시 청와대 및 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지시로 관련 문건이 작성돼 보고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행정처 PC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5년 6월 작성된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 등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가면 제작·유통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 가능하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제3자나 소속 기관이 청구할 경우 인정이 어렵다는 검토 결과도 포함됐다.

 검찰은 행정처가 작성한 검토 문건이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에 보내졌다는 진술과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법무비서관 등을 불러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테러'로 결론 내리고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세우는 등 청와대 지시가 의심되는 문건 다수를 확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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