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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재판부' 내년 시범 운영"…"판사 3명 동등하게 합의"

등록 2018.10.1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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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지법 민사항소부부터…중앙지법 곧 결정

부장·배석판사 구조서 '유사 기수' 판사 3인 체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부 대등화' 의결 이후 조치

'대등재판부' 내년 시범 운영"…"판사 3명 동등하게 합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내년부터 지위와 기수, 경력이 비슷한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 재판부인 '경력대등재판부'가 4개 지방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에서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사항소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일부 법원은 형사항소부에서도 실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대등재판부 시범 운영과 관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대등재판부는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를 기수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로 구성하는 체제다. 이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나뉜 현행 재판부 구성이 수직적 의사 결정을 불러온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부터 각급 법원 간담회를 열어 재판부 대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모았고, 8월부터는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에서 대등재판부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범 운영될 대등재판부의 수, 구성 방식, 재판장 지정 방식 등은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를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향후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대등재판부 도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 간담회와 각 법원 내부 판사회의 논의 자료 등을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지방법원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내년부터 지법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한 뒤 향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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