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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나눴던 칸막이식 업역규제 2021년부터 없앤다

등록 2018.11.26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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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다.

또한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에서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종합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에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토부에 하천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하천 지정 등 국가 하천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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