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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 대법원서 격론…"수명 늘어" vs "과잉 배상"

등록 2018.11.29 18:12:05수정 2018.11.29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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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가동연한 공개변론

원고 "고령화 진행, 60세엔 은퇴해 쉴 수 없다"

피고 "건강 수명 감소…과잉배상 문제도 우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현 시점에서 '60세는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봐야하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더 이상 60세는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원고 측(65세)과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했고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피고 측(60세)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 주장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발언자인 노희범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60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실제로 고령 비율이 늘고 출산율은 저하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현상은 고령자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신체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근로를 하면서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많다고 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가동연한 연장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다"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최소한 65세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발언자인 이옥형 변호사는 "미래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노동시장의 현실과 고령자는 30~40대보다 쉬운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면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평균수명과 기대여명이 늘었으니 가동연한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함정이 있다"며 과잉배상 우려를 내놓았다.

아울러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하며, 이미 2~3년의 추가적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경험칙을 변경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현행의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다르게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2건을 심리하고 있다. 변론 대상인 두 사건의 원심은 각각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 65세로 다르게 보고 손해배상에 관한 기대수익을 산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먼저 정년을 60세로 본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9일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인천시와 수영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60세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종전 판례의 관점을 토대로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두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반면 지난 2016년 7월8일 난간에서 추락사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목포시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박씨의 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 원심에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판단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동연한이 특정 직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의 정년 기준이 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외에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7개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심리에 참고할 계획이다.

대한변협과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은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 반면 손보협회는 현행 60세 유지, 금감원은 유보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연구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모든 내용을 토대로 심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심리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공지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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