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10% 오른 6만6000원으로 인상
내년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31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시의 소득대체 수준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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