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신청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시기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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