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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 D-2…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조사 시도

등록 2019.01.09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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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 예정

강제징용 등 재판개입 의혹 靑 연루 내용 확인

박근혜, 재판·조사 모두 거부…응하지 않을 듯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7일과 8일 잇단 조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을 이틀 남기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또는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 재판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해달라거나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말까지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청와대 측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방문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다"며 "이 사안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과정 및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접촉 상황 등 관련된 의혹을 캐묻고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등도 소환했다.

검찰은 최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연달아 재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7일에, 박 전 대법관은 8일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핵심 피의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간 보강조사를 벌여왔고 추가로 파악된 내용을 이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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