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 밀수 혐의로 실형 확정
국제우편 통해 대마 9.99g 밀수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징역 3년 확정
【서울=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는 지난 2017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서 대마 약 9.99g을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익명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로 해당 우편물을 배송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밀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발견되고, 신씨 관여하에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지난해 7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됐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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