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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상장업체 인수…돈은 자회사 지분 팔아 조달

등록 2019.04.29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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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매각해 경영권 인수 자금 활용

100억원 규모 CB 발행 개인용도로 써

코스닥 업체 시가 총액 807억→165억

前 경영진 4명 불법 행위도 덜미 잡혀

빈손으로 상장업체 인수…돈은 자회사 지분 팔아 조달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시가총액 8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약 1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해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로 내몬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투자 자금을 받아 개인 지분취득에 사용하고, 무자본 M&A 세력에 회사를 넘긴 혐의로 전임 경영진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휴대폰 카메라 부품업체인 A사 전 대표 곽모(46)씨와 김모(55)씨, 류모(51)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소위 '무자본 M&A' 방식으로 A사를 인수했다. 무자본 M&A는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곽씨 등은 200억원의 양수계약을 맺어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A사 자회사 지분 100억원을 매각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 매각대금을 경영권 인수 대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사채 자금 등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경영권을 획득한 곽씨 등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70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장 납입했다. 이를 토대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96억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보에 삼성전자 2차 협력사였던 A사는 한 순간에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5월24일 기준 약 807억원에서 같은해 해 12월12일 165억원로 급감했고, 다음날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자본잠식률 87% 등 부실화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무자본 M&A 세력에게 회사를 넘긴 전임 경영진 역시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빈손으로 상장업체 인수…돈은 자회사 지분 팔아 조달

2016년 3월 전문경영인이었던 류씨 등 4명은 당시 최대주주 B씨와 분쟁이 발생하자 B씨가 보유한 주식 약 100만주를 시가의 약 2배 금액에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류씨 등은 B씨로부터 주식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공장증설 비용 등에 사용하겠다며 투자자 390여명으로부터 BW 대금 200억원을 납입받았고, 이중 173억원은 지분 취득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한 뒤에는 이를 공시하면서 취득 자금 출저를 '자기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시장에서는 기대심리로 주가가 급등했고, 경영진은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후 회사 운영상황이 좋지 않고 과거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자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양수자가 무자본 M&A 세력임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금액은 전임 경영진이 200억원, 후임 경영진이 100억원 상당이며, 실제 횡령금액은 각각 173억원, 9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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