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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靑청원 170만명 육박…실현 가능할까

등록 2019.05.02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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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국민청원 수 급속히 증가

민주당 해산 청원도 28만명 기록해

정부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 사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17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제 정당 해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유일한 사례가 있으며,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16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글이 게시된지 열흘만이다. 청원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로 돼 있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28만명을 기록했다.두 청원 모두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넘은 상태다.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청원에 따라 실제 정당 해산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둘러싼 국회 여야간 거센 충돌로 이 같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당 해산은 지난 2014년 12월 결정된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명시됐지만 정부가 실제 그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때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 2013년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보수 단체들은 법무부에 정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해 11월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등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정당 해산 결정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해산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른 정당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정당의 강령과 비슷한 정당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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