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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작성' 전 심의관 "업무수첩·USB 버렸다"

등록 2019.05.02 1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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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편할까 해서 지난해 버렸다" 진술

임종헌 전화로 '신중한 진술' 주문도 증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법관이 문제가 된 보고서 초안 등이 담긴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지난해 버렸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7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사건 검토, 국제인권법 연구회 압박방안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판결 기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관련 명예훼손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남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문건의 초안 등이 든 개인 USB와 관련 "토요일 오후 집에서 작업할 때 개인 USB에 파일 몇 가지가 남아있었다"며 "지난해 7월말, 8월초 무렵에 버렸다"고 언급했다.

USB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업무수첩 등 여러 자료가 문제가 됐을 수 있어 업무수첩을 버렸다"며 "그것처럼 USB 안에 불필요한 개인 생활도 있고 최종완성본이 아닌 여러 메모가 있어서 업무수첩처럼 버리는 게 마음이 편할까 해서 버렸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청와대 관련 문건은 그때 그때 삭제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삭제한 것도 있다"면서도 "정확히 (언제 삭제했는지)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 이유에 대해 "(다쓰야 관련) 이슈는 추가 후속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우게 됐고 행정처 (업무를) 마무리할 때 청와대 이슈 관련은 지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수사 초반인 지난해 5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자신이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폐기하고 업무일지도 없앴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8635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2018년 7월 전화로 자신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면서 임 전 차장이 박 부장판사에게 '이거 차명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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