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車부품담합'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 본격 수사
공정위, 미쓰비시전기 등 2개사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사진은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email protected]
5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됐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앞서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4개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을 벌였다며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른바 '거래처 나눠먹기'를 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얼터네이터(alternator)와 자동차용 변압기 점화 코일 등 2개 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공급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을 내 들러리를 서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의 그랜저, 기아차의 K7, 르노삼성차의 QM5, 한국지엠(GM)의 말리부 모델 등이 그 타깃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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