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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몰래변론 막는다…검찰 "변론내역 전산 공유"(종합)

등록 2019.10.29 1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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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7차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

사건관계인 변호인 조사 참여 확대

변호사 몰래변론 막는다…검찰 "변론내역 전산 공유"(종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이른바 '몰래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변론 내역을 전산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낸 일곱 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에게 검사 직접변론 기회를 확대하고,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올려 공유하기로 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전관 변호사 등의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서면 대장으로 관리하던 변론 내역을 전산화해 주임검사나 상급자, 수사관들도 볼 수 있게 하겠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여부 등도 알게 해 몰래변론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도 기존 서면에서 구두,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현행 검찰 조사에는 피의자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사건관계인은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증거인멸·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단계부터 변호인 조사 참여를 막는 사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10.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수사 도중 변론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진술 유도 및 번복, 증거인멸 등으로 구체화해 변론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환 일정이나 사건배당, 처분 결과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변론권 관련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킥스를 조속히 개편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최대한 다음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자체감찰 강화 등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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