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성태 "KT채용비리 유죄와 내 재판 별개"…무죄 주장

등록 2019.11.01 10:1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뇌물수수 혐의 재판 참석…혐의 부인

"국감 증인 채택, 청탁 대가 아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별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 딸 등이 연루된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